PTAB는 미국 특허 상표국 (USPTO)에 속한 재판소로, 결정계 심사 (ex parte appeals)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 심사관에 의해 거부된 특허 사안을 검토하고, AIA 심판이라는 절차에서는 제삼자가 제기한 등록된 특허의 특허성을 결정합니다.
PTAB 또는 소위원회는 미국 발명법 (America Invents Act, AIA)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이전에는 특허 항소 및 간섭 위원회 또는 BPAI로 알려졌습니다.
이 위원회는 법정 위원 및 행정 특허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법정 위원에는 USPTO 국장, 부국장, 특허 담당 위원 및 상표 담당 위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 특허 판사는 상무장관이 임명하며, 법률 및 기술 관련 교육을 받습니다. 위원회 판사로 임명되기 전에 판사들은, 개업 활동, 정부 기관 업무(예를 들어, 사법부 또는 국제 무역 위원회) 및 사내 변호사 등의 역할을 통해 심도 있는 특허법 경험을 쌓습니다. 또한, 많은 판사는 USPTO에서 심사관이나 법률 사무관으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이 위원회에는 특허 전문 변호사, 법률 사무관 및 법률 보조원과 함께 법률 절차와 청문회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보조 인원이 속해 있습니다.
권한 및 의무
“특허청에는 특허 심판 및 항소 위원회가 있다.” 35 U.S.C. § 6(a).
35 U.S.C. § 6(a)는 국장, 부국장, 특허 담당 위원, 상표 담당 위원 및 행정 특허 판사로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간이 된다.
위원회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서면으로 항소하는 경우, 섹션 134(a)에 따라 출원된 특허에 대한 심사관의 불리한 결정 내용을 검토한다;
(2) 섹션 134(b)에 따라 재심사 항소를 검토한다;
(3) 섹션 135에 따라 파생 절차를 실행한다; 그리고
(4) 챕터 31 및 32에 따라 당사자 간 검토와 특허 허가 후 검토를 실시한다.
35 U.S.C. § 6(b).
위원회는 또한 35 U.S.C. § 135에 따라 계속해서 특허 간섭을 결정한다(2013년 3월 16일 이후의 잔여 권한에 의해서 지속). 35 U.S.C. § 135에 따라 특허 간섭을 실시한다. 간섭에 관한 규칙은 37 CFR § 41.100-41.208을 참조할 수 있다. 특허 심사 절차 매뉴얼 의 챕터 2300 및 상시 명령서 에는 간섭에 관한 추가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특허 출원 및 재심사 절차에 관한 특허 심사관의 불리한 결정에 대해 결정계 심판에 관한 절차는 35 U.S.C. §§ 134 및 306에 설명되어 있다. 결정계 심판을 관장하는 규정은 37 CFR §§ 41.30부터 41.54까지를 참조할 수 있다. 특허 심사 절차 매뉴얼 의 챕터 1200에는 결정계 심판에 있어 항소인과 특허 심사관이 따라야 할 최신 절차가 설명되어 있다. 특허 심사 절차 매뉴얼 의 섹션 2273부터 2279까지에는 재심사 절차에 있어서 결정계 심판 관점에서 항소인과 특허 심사관이 따라야 할 추가 절차가 설명되어 있다.
리더십
35 U.S.C. § 6(a)는 위원회 구성이 국장, 부국장, 특허 담당 위원, 상표 담당 위원 및 행정 특허 판사로 구성되는 근간이 된다.